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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실제사례 기준 칼럽입니다.

01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하지만 아이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A학생의 부모는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B는 A학생이 수개월 동안 자신을 따돌리고 욕설과 신체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부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A학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은 신고 내용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에도 자주 다퉜고, 오히려 B학생이 먼저 A학생의 외모를 놀리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A학생 역시 일부 상황에서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으로 B학생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실제 양측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학생 측에서는 단체 채팅방 대화와 문자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학생 역시 A학생에게 반복적인 욕설과 조롱을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A학생 측에서는 자신이 학폭 가해자로만 지목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A학생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학교폭력 신고를 검토했습니다.

흔히 이러한 상황을 학교폭력 맞폭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맞폭은 상대방이 신고했으니 보복성으로 똑같이 신고한다는 의미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맞폭을 주장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A학생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B학생은 A학생의 욕설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았고, A학생은 B학생의 지속적인 조롱과 단체 채팅방에서의 괴롭힘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맞폭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을 단순히 피해자 또는 학폭 가해자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각각의 행위를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욕설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인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학생 측에서는 B학생이 먼저 조롱했던 대화내용과 A학생을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이 일방적인 학폭 가해자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맞폭을 주장한다고 해서 상대방 신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학생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우리 아이에게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특히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을 공격하는 것보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학교폭력 생기부와 대학입시가 걱정된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학생의 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학교폭력 생기부였습니다.

만약 A학생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다면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향후 입학전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처분이 단순한 교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다르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는지,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검토됐는지, 처분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학폭위 결정문과 조사자료,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A학생 사건처럼 상대 학생의 피해 주장과 우리 아이의 피해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일방적인 학폭 가해자 사건인지, 실제로 학교폭력 맞폭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까지 내려진 이후에는 학교폭력 생기부와 향후 대학입시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