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2026년 2월10일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선진입 후 9시방향으로 회전 중이였는데 1차선으로 후 진입한 상대차량이 12시 방향으로 나가려다가 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박은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분심위를 걸어 6:4 제가 4로 결과가 나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6월24일 금일 8:2 제가 과실 2를 받았는데 전 이 과실 2조차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2인 이유는 깜빡이를 안켰고 저도 주의를 안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블랙박스 상 상대차량은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한문철TV제보 시에도 무과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경찰신고접수도 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벌금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가면 최소 1년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그 정도의 기간이나 소요되나요?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교통/음주
안녕하세요 저녁에 가족들과 개업식에 갔다가 저는 술을 먹고 와이프는 술을 안먹었습니다 자리가 끝난후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와이프가 운전이 미숙해 제가 차만 빼주겠다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앞 길가에 세워줘야겠단 생각에 공용주차장을 벗어나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됬습니다... 수치는 정지 수치였습니다 거리는 200m 정도 운전했습니다. 저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차를 꼭 끌어야 하는 일입니다.. 정지를 면하거나 정지기간을 줄일순 없는지 대책이 있을까 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상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