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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는 학교폭력 실제사례

01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단체 채팅방, 결국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A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외모를 언급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학생이 A학생의 사진을 올려 조롱하거나 단체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A학생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지나갈 때마다 비웃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학생은 처음에는 부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두 달간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이후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사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언제, 얼마나 반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사진, 피해 학생이 받은 메시지, 학교에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괴롭힘 역시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전후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약 두 달간 이어졌던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학교 안에서 있었던 행동과 온라인상 행동을 구분해 사건의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단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흔히 학부모들이 말하는 학교폭력위원회는 현재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의미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02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학생 사건에서도 상대 학생 측은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을 뿐 일방적인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평소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지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괴롭힘이 반복된 기간,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 피해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학생 측에서는 단체 채팅방 전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A학생도 일부 대화에 참여했지만 이후 반복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됐고, 채팅방을 나간 뒤에도 다시 초대돼 비슷한 행동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사건의 지속성이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용과 등교를 거부했던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는 표현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건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행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대화나 주변 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검토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부분만 보는 것보다 전체 자료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학생 사건에서는 제출된 채팅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학교 내에서 반복된 행동 등을 토대로 해당 학생들의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여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신고가 반드시 동일한 절차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으며,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 학생들 사이의 관계, 반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사전에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과 무관한 감정적인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이전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진술서, 채팅 내용, 문자,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역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문제인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관점도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생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학교폭력변호사 또는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사과로 끝나는 문제도, 무조건 강한 처분만을 목표로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와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